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스쿨존 사고 내면 가중처벌

연합뉴스TV 2022-08-12

Views 4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스쿨존 사고 내면 가중처벌

굴착기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경기도 평택의 한 스쿨존에서는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입법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굴착기 #지게차 #가중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