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공개해야"…공수처 상대 행정소송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2명이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어제(13일)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해 11월 말,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 기소 전 파견이 종료된 검사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공수처에 사건 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임 검사 측은 소장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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