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온라인 2차 가해…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앵커]
최근 인터넷 방송진행자의 몰카 피해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잡니다.
[기자]
PC방에서 테이블을 정리 중인 여성.
한 남성이 뒤로 접근하더니 핸드폰을 든 손을 여성에게 뻗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중 발생한 일로 영상에는 몰카 촬영 시도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입건됐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지만, 이 여성은 또 다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여성의 복장 때문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도 여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논란을 빚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나 악성댓글로 인해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가 크지만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2차 가해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나 초범의 경우 최고형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미약하게 제재를 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형사정책 쪽으로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2차 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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