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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잇슈] "2살 어려진다"… 한국나이 없애고 '만나이'로

연합뉴스TV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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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잇슈] "2살 어려진다"… 한국나이 없애고 '만나이'로

이르면 내년부터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치고 1년이 갈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죠. 이미 뱃속에서 나이를 먹은 셈인데요.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법률에서는 만 나이, 세는 나이도 아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해왔고요.

이렇게 나이 계산이 상황마다 다르다보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세는 나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와 많게는 2살까지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만 나이'로 통일해서 혼란을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만 나이 개정이 학제 개편에 영향이 있을지도 알아볼까요.

앞서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을 현행 만 6살에서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됐다는 여론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고, 이 책임을 지고 박순애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퇴했죠.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만큼 만 나이 개편이 학제 개편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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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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