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규제 없애고 인센티브
[뉴스리뷰]
[앵커]
도시관리 계획 중 하나로 특정 구역에서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은 전체 면적의 21%가 해당하는데요.
서울시가 해당 구역에 용적률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시내 21% 면적을 차지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를 바꿉니다.
그간 시는 건축물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구역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됐고 도심 개발에 걸림돌이 됐다고 시는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개발을 장려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했지만 이제는 그게 오히려 규제가 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더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로 해당하는 구역을 주거, 상업 등 기능을 고려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자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은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을 조례 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했는데, 규제를 완화합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면 기존 500~600%에서 800%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건축이 허가된 땅 위로 건물을 더 높이, 많은 층수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는 로봇친화형 건물 등 미래도시정책 및 공공성과 같은 시 정책 방향에 맞춘다면 최대 1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시는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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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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