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역세권 용적률 상향
앞으로 역세권 등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때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해야하며,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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