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2살 여아 방치 사망' 40대 친모 구속

연합뉴스TV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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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2살 여아 방치 사망' 40대 친모 구속

숨진 홍모 양의 친모, 48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씨는 오늘(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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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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