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첫 재판…언니 '방치 살인' 인정

연합뉴스TV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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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첫 재판…언니 '방치 살인' 인정

구미 3세 여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모씨가 오늘(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세 살 된 아이가 혼자 음식을 먹지 못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출산 등을 이유로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있던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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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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