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출산사실 여전히 부인
[앵커]
오늘(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는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 모 씨가 오늘 오전 11시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출산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석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사선 변호인의 사임으로 재판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3주 뒤 재판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석 씨가 약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선 석 씨의 경우,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딸 김 씨보다는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웠던 석 씨의 딸, 김 모 씨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다만 김 씨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세 살 여자아이는 지난 2월 9일 구미 한 빌라에서 석 씨가 발견했고 이튿날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당시 보호자였던 석 씨의 딸,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사체가 발견되기 6개월 전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친모로 밝혀지자, 경찰은 석 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와 바꿔치기된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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