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아이 바꿔치기 혐의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세 살 여아 친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48살 석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지극히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석씨는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낳은 아이는 빌라에 혼자 방치됐다 숨졌고, 김씨가 출산한 아이는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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