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최후진술 "바꿔치기 안 해"
검찰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차 공판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에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며 "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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