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반인륜 범죄"
[뉴스리뷰]
[앵커]
홀로 방치된 상태로 숨진 구미 3세의 친모 석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씨 측은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석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유지했고 살인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 매장까지 시도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가 석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리대와 보정속옷 등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 배꼽폐색기, 휴직 등 근무 관련 기록, 혈액형과 DNA 검사 결과 등을 미성년자 약취 범행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석씨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약취 혐의는 피해자를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둬야만 범행이 성립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과정과 동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 없이 수사당국의 추론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부분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석씨는 판사를 향해 "진실은 송곳과도 같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마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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