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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구미 여아' 다시 재판…대법 "아이 바꿔치기 의문"

연합뉴스TV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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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구미 여아' 다시 재판…대법 "아이 바꿔치기 의문"

■ 방송 : 2022년 6월 16일 (목)
■ 진행 : 박진형, 이나연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친모인 건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은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편,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슈가 되는 소식들,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석 모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대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앞서 1,2심 재판부는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건가요?

그동안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석 씨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증거를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죠. 추가 심리를 통해 의미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석 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자백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까?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만약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느냐 마느냐에 따라 석 씨의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경찰이 바꿔치기 후 사라진 아이(석 씨 딸이 낳은 아이)를 찾고 있는데,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보여요?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탓에 임금을 삭감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KT 직원들은 "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됐는데 그래도 유효한 겁니까?

최근 대법원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기에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앞선 판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다른 기업노조들에서도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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