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치료 2살, 뇌 손상으로 장애…의료소송 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뇌 손상으로 장애가 생긴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아이의 부모와 아이가 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2살이던 A군은 오한으로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으로 보행장애 등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기관 삽관을 지연해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소홀하게 관찰하거나 기관 삽관 등 처치를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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