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 넘어뜨리고 방치 '학대'…보육교사 벌금형
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부평구의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9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아이가 떼를 쓴다며 벽으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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