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동 팔 깨문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두 살 배기 아동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생의 팔을 2차례 깨무는 등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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