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게 고추냉이 먹인 교사…집행유예 확정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서울인강학교의 교사였던 차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씨는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각각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떠서 강제로 먹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백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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