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송도근 사천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고 경찰 압수수색 당시 아내를 시켜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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