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