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TV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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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홍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과 홍씨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홍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9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9월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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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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