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 대소변 먹인 부부…징역 30년 확정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대소변을 먹이거나 굶기는 등 3년간 딸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3월 찬물로 씻긴 뒤 화장실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이 숨질 당시 몸무게는 13kg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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