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연합뉴스TV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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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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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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