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TV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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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조카 B양을 남편과 함께 3시간 동안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재작년 12월부터 사망 전까지 14차례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급심은 아동 살해 범죄를 엄벌한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A씨의 남편은 2심의 징역 12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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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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