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TV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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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앞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회삿돈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정 교수에게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건넨 1억 5천여만 원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고, 정 교수 역시 이 돈이 횡령한 회삿돈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과 조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씨는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조 전 장관은 1심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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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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