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앵커]
대법원이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관련 15개 혐의 가운데 12개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입시 비리의 핵심 물증인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PC는 앞서 조 전 장관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를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양대 PC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정 전 교수가 아니라 '동양대'이기 때문에 조교 김 모 씨의 임의제출이나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남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동양대 PC 증거 논란이 해소된 것은 물론,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는 일부 사실관계도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작년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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