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앵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등 7개 서류를 위조한 입시비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돼, 조 전 장관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주요 증인의 증언 번복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자체가 허위여서 세미나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 PC 저장장치 등의 증거를 숨긴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당초 1심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긴 것은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숨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김 씨에게 시킨 것까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없단 겁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어 이익을 본 혐의 일부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추징금도 소폭 깎였는데,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1심 형량이 적절하다"며 징역형은 4년을 유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며 특히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부인의 거듭된 유죄 판결로 불리해진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와 입시비리 관련 법리를 재차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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