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입시비리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두고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나머지 입시비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훼손됐다"고 언급하면서 "정 교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렸"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 나오게 한 증거 은닉 교사혐의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범행이 아닌 교사범이라며 무죄가 났던 원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자산관리인이 스스로 증거 은닉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은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정 교수 측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정에서 눈을 감고 판결을 듣고 있던 정 교수는 선고가 내려지자 얼굴이 상기된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 제도 하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으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교수 측에서 주장한 증거의 위법성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대부분의 핵심 범죄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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