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트북 581대 훔쳐 판 20대…항소심도 징역 4년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 500여대를 훔쳐 판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A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자산관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581대를 임의로 가져가 팔아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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