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신생아 방치 사망'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앵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3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아이 아빠인 20대 A씨.
전날 A씨는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어서 뉜 채 나가 아내와 술을 마셨고, 혼자 돌아온 뒤에는 딸을 살피지 않고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딸 상태를 보고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아이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가 헐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집에 두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나가 술을 마셨고,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악취 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 A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없었고, 아내가 재판 중 사망해 남은 다른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A씨는 4년 형량도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아이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한 책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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