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찬물 욕조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장애를 앓는 9살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두 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김모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은 채 앉아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당시 욕조가 놓여있던 베란다 바깥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단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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