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연합뉴스TV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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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앵커]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 찬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학대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 김 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인 30대 여성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의붓아들 김 모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두 시간 동안 있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김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 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계모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두 차례 학대 정황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습적인 학대 등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에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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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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