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발단'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연합뉴스TV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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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사 발단'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앵커]

사업가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을 소환 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높은 형량을 내린 겁니다.

지난해 10월 이씨는 정부 지원금 배정 등의 청탁을 받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 4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씨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두 혐의가 일부 중복돼 수수한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이씨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의 금품수수 사건 조사 중에 나온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을 토대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18일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시켰습니다.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 27일 수수자 중 하나로 의심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허 의원 요청에 따라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가 특정돼 강제수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이정근 #송영길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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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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