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TV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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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마취제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이었을 뿐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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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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