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1심서 징역 30년

연합뉴스TV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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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1심서 징역 30년

[앵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참혹하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살인과 사체훼손,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300만 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유족이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민우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시비를 벌이던 A씨에게 뺨을 맞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지문을 훼손하고 머리를 돌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잔혹한 수법 등을 고려해 허민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폭행과 상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허민우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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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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