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신체적 성희롱 일삼은 전직 교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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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신체적 성희롱 일삼은 전직 교사 집행유예

법원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전직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오늘(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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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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