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기피제' 전직 유치원 교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법은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오늘(16일) 징역 4년과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특수반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 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 등에 세제 가루나 모기 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범행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A씨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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