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불법투기…입주자 등 무더기 적발
[앵커]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거래한 부동산 투기자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동탄신도시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일명 행복주택입니다.
이곳은 청년 1인 세대에게만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소유 차량가액도 3천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을 살펴보니 고가의 외제차가 수두룩합니다.
경기도 조사결과 부모 또는 동거인 명의로 구입해 주차등록한 고급 외제차량이 47대에 달했고 12명이 불법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 분당의 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불법 임대가 성행했습니다.
임대인 A씨는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256만원을 받고 또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는 불법거래이지만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돈을 집주인이 써버리면 곤란하고 집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끼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이 공공임대주택단지 역시 매매나 재임대가 불가능한데도 1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전매하는 등 불법거래가 성행했습니다.
경기도가 7개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등 151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빼앗고 불법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투기세력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적발된 사람 가운데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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