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주5일 근무'…위법·부당 채용 무더기 적발
구인 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당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고향, 체중,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구인광고에 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주6일제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업체는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재산,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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