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과 관련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예방접종을 받아도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 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약시스템(http://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한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에 응한다고 해서 단속되거나 출국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중대본은 강조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공지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예약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YTN 김종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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