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따르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14곳을 21일부터 운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검사소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익명검사가 필요해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에서 확보한 정보로 불법 체류 단속이나 송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확진자가 언어 문제로 치료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입소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지자체 권역에서 1차 대응을 하고,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우면 중앙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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