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용 '운명의 날'...가석방 여부 오늘 결정 / YTN

YTN news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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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더 나아가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범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이고요. 일단 가석방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래 형에 관련돼서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산 다음에는 가석방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사실상 80% 내지 90% 이상 형기를 산 사람을 대상으로만 그중 모범수를 풀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에 4월달에 법무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개정해서 60% 이상 형기를 채운, 형 집행률이 있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약 60%를 간신히 넘는 형기를 채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지침상으로는 가석방의 요건이 되는 수형자가 됐고요. 또 일단 그 내용을 교정시설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먼저 가석방 허가신청을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석방심사위원, 모두 9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적격 혹은 부적격, 보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표결로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을 하는 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법무부 담당자들 그리고 판사 등이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고려할 때는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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