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보니까 지금 장관은 글로벌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그다음에 쭉 나가다가 사회적 감정, 사회의 감정.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가네요.
[박지훈]
그렇죠. 이 두 가지. 글로벌 아니면 국제적, 사회적 감정. 이거는 사실은 가석방 심사 요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 성적이죠. 행장. 교도소에서 잘하고 있느냐.
또 기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80%가 필요합니다. 복역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예규를 다운을 시켰어요. 60%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60%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예규에는 맞아떨어지고요. 또 법의 위반도 없습니다. 법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 성적인데 그것 외에도 국제적 환경, 글로벌 환경, 사회적 감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본래 가석방이라는 게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는 건데,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집에 가서 해라.
[박지훈]
쉽게 말하면 가짜 석방, 임시 석방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면하고 다른 거죠. 사면은 죄가 있는 게 없어지고 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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