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송영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기업인 가석방, 과거 사례는? / YTN

YTN news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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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청와대도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기류 변화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 :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닷새 전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단과 만난 문 대통령,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지난 2일) :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은 끝이 났지만 불법 경영권승계 의혹 관련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 부회장을 특별 사면할 경우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가석방의 경우 특별사면과 비교했을 때 풀려나는 것은 같지만 법적인 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즉시 면제되지만 가석방은 석방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석방이 허용됩니다.

지금껏 기업인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특별사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백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015년에는 기업인 중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정명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있고요.

2009년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도 됐지만 기업인이 가석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형과 동생이 나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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