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15년 전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 YTN

YTN news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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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겁니다.

여기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추미애 장관 이전에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뿐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내전이며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라는 글을 기고했다가 국가보안법상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김종빈 검찰총장은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천정배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결국 지휘를 받아들인 뒤 사표를 던졌습니다.

'비검사' 출신인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은 임기가 겹친 5개월 동안 서로 다른 의견으로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도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졌죠.

그리고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해당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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