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처리 문제 있다"…검찰 비판
법무부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조사’ 지시 공문 대검에 발송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해석
秋 15년 만에 지휘권 행사…대검, 공식 입장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과거에도 단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어서 윤석열 총장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대검이)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곧바로 해당 사건 관련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배당한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다른 곳에서 조사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규정에 장관의 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천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사퇴했고, 정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추미애 장관이 다시 검찰총장 지시를 뒤집는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틀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간부회의를 진행한 뒤 평소 일정을 소화하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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