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석 달만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죠. 이번엔 라임 사건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해서 식물총장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역대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왜 이 시점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은 바로 수용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조상호]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과거 한 차례 먼저 있었죠.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건 현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측근이라는 게 누구나 국민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대상이 한동훈 검사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다 보니까 총장이 만약에 사건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의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것이다, 그걸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빠져나가는 게 낫겠다.
거기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일련의 충돌들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관련자들하고. 그런데 또 총장은 그게 아니라 총장이 직접 자문을 듣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출범시켜서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측근 수사이니만큼 총장은 지휘선에서 빠져라라는 내용이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그 외 측근이나 그와 예를 들면 총장과 동기였던 송삼현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그 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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