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일가에 대가성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을 듣고 온종일 심사숙고한 뒤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말 그대로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장 심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법원 청사에 도착했을 당시 취재진이 뇌물 혐의에 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재판정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법정 안에서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첨예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는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 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오늘 심사 시작 전까지 누가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김창진 부부장, 김영철·박주성 검사가 참석했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문강배·이정호 변호사 등이 이 부회장 변호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의연 판사는 오늘 하루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 한 건만 맡았습니다.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해당 건만 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되지만,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은 벌써 끝났군요?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은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해 3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 공모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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