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이 20대 남성, 이 가해자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택시기사분들을 향한 폭행이 잦은데요.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정말 잔혹한 장면이에요. 60대 택시기사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기절하신 것 같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요. 저도 저 영상을 두 번, 세 번 봤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정신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순간 정신을 잃으면 이렇게 턱 손을 놓는 그런 경우잖아요.
아마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제가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딱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사실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기절하셨는데 계속해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뒤에 경찰차가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 폭행을 하고 있거든요.
[승재현]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혐의를 일단 두 가지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다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이 두 가지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여기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 운전자 폭행 아니냐.
분명히 구토를 하고 구토를 한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고 거기서 사람을 때리면 3년 이상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명백한 사실로 청구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 70조에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필요한데 분명히 명확하게 사람을 때린 부분은 보이거든요. 저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범죄의 중대성은 무조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것보다 높은 범죄를 가져갔다가 범죄 소명이 안 돼서 그 범죄 소명이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받으면 그건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제가 봤을 때 저 범죄는 지금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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