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기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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