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임대료 대출 4조원 공급
[앵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가스요금 납부 연장 등도 담겼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외 꺼내든 또 다른 지원책은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입니다.
현재 내년 6월까지 상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범위를 인하액의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제율을 높일 때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역진성을 고려해 종합소득이 1억원 넘는 건물주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대출도 지원합니다.
유흥업소,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9% 금리에 1,000만원 한도로 1조원, 식당, 카페 등 제한업종의 경우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이 납부해야하는 각종 보험료도 잠시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대상자도 사업을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적자가 난 가입자에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입자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가스 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룰 수 있게 하고 9월까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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